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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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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2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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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달부터 가정에서 산소호흡기로 치료를 받아도 보험혜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월 96,000원을 지급합니다. 호흡기내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문) 장애인 보장구 구입 뒤 장애인 직접 공단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급 규정이 개정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보장구 구입 뒤 구입비용 전액을 본인이 지급하고 공단에 환급을 받았는데, 11월 1일부터 보장구 구입비용을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직접 공단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문) 제출 서류는 변동이 있습니까?

답) 장애인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 해당 되며, 의사의 처방과 보장구 구입뒤 의사의 검수확인이 있어야 하며, 구입영수증과 계좌번호를 갖춰 공단과 보장구 제작 판매점에 신청해도 됩니다.

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등에서 출산하지 않고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급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병·의원 등에서 출산하지 않은 경우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첫아이 둘째아이 구분 없이 25만원 지급되며, 지급신청은 가까운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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