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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道,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 승인 2006.09.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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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귀성객 안전 수송·체불임금 및 추석물가 등 대책 마련
경남도는 27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 안전 수송, 체불임금 및 추석물가 대책,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예방, 비상진료 체계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귀성객 안전수송을 위해 10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을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시외버스 증회 운행,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심야버스 운행 확대 등 수송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및 성수품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이미 지난 23일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과 합동으로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 가격 담합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섞어팔기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20일부터 ‘체불임금청산 기동독려반’을 구성해 관내 임금 체불업체(1,460개 업체, 212억원)를 대상으로 추석 전 청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발주공사 기성금 및 물품납품대금 조기 지급, 장기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등 지원책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대책으로는 최근 실시한 대형 판매시설, 공연시설, 터미널 등 재난취약시설 262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형화재 취약지인 재래시장, 백화점, 상가 등에 대해서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도 및 시·군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동시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토록 하는 등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도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 주민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총괄반(211-2311), 재난·재해대책반(211-6352, 6355), 소방구조반(211-5342~7), 의료·성묘대책반(의료 211-5171, 성묘 211-5131), 쓰레기대책반(211-4131) 등 5개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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