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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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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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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답) 경락된 부동산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갔더라도 양도로 간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만 양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락된 부동산은 양도가 아니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 그 부동산의 값을 직접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양도소득 발생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락된 부동산은 대체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가가 결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고지되는 세금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대체로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갈 정도면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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