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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일반쓰레기 혼합 처리
지정폐기물-일반쓰레기 혼합 처리
  • 승인 2006.09.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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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도유지, 폐엔진오일·폐타이어 등 노천 방치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내 자체 세차장에서 발생한 토사 수십t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차량정비에 사용한 폐엔진오일, 폐타이어 등의 오염물질을 노천에 방치하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무단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중장비의 차량정비에 사용한 엔진오일 빈통과 폐타이어, 기름장갑 등의 지정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뒤섞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주사무소의 폐기물처리 장부를 확인한 결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한 기록조차 없어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해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법상 지정폐기물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구분해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별도로 관리하고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사무소는 또 자체 세차장에서 발생한 토사 수십t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에 씻긴 침출수가 인근 토지와 남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함께 국도 보수공사 등에서 발생한 수십t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모래더미속에 숨겨오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오전 폐아스콘 등을 서둘러 처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 폐기물계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폐아스콘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량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처리업체를 지정,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동시키거나 따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진주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수년동안 지정폐기물을 몰래 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에대해 진주사무소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은 빠른 시일내 깨끗하게 정리할 계획이며 문제가 된 세차장 장비는 조만간 철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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