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거부할 수 없는 추세”
한나라·우리·민주당 발의 ‘특별법’병합심리 예상
한나라·우리·민주당 발의 ‘특별법’병합심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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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에서는 대표발의를 한 김재경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마친 다음, 의안심사소위로 넘겨 법안 검토작업을 벌인다.
의안심사소위에서 상위법 및 다른 법과의 관계 등 법제화에 따른 검토와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작업 까지 마친 법안은 다시 상임위 의결을 거쳐 통과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이미 민주당 신중식 의원(전남 고흥·보성)에 의해 발의된 ‘남해안특별법’, 조만간 제출될 예정인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의 특별법안이 병합심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3개 발의 법안들은 ‘남해안을 벨트화·거점화 시켜 발전시킨다’는 기본 성격 및 골격이 같기 때문이다.
김재경 의원은 “이번 법안의 경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각 정당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각각 발의를 하는 만큼 국회 통과는 거부할 수 없는 추세다”면서 “국회 통과 후에도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설득 분위기 등 여건이 마련돼 있어 노력의 결과에 따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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