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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발전특별법안’어떻게 처리되나
‘남해안발전특별법안’어떻게 처리되나
  • 승인 2006.09.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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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거부할 수 없는 추세”
한나라·우리·민주당 발의 ‘특별법’병합심리 예상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진주 을)이 7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해당 과의 결재후 당일, 늦어도 8일에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회부된다. <관련기사 특집>

건설교통위에서는 대표발의를 한 김재경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마친 다음, 의안심사소위로 넘겨 법안 검토작업을 벌인다.

의안심사소위에서 상위법 및 다른 법과의 관계 등 법제화에 따른 검토와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작업 까지 마친 법안은 다시 상임위 의결을 거쳐 통과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이미 민주당 신중식 의원(전남 고흥·보성)에 의해 발의된 ‘남해안특별법’, 조만간 제출될 예정인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의 특별법안이 병합심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3개 발의 법안들은 ‘남해안을 벨트화·거점화 시켜 발전시킨다’는 기본 성격 및 골격이 같기 때문이다.

김재경 의원은 “이번 법안의 경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각 정당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각각 발의를 하는 만큼 국회 통과는 거부할 수 없는 추세다”면서 “국회 통과 후에도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설득 분위기 등 여건이 마련돼 있어 노력의 결과에 따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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