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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시의원 소급 의정비 사회 환원
민노당 시의원 소급 의정비 사회 환원
  • 승인 2006.09.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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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위원회, 제 4대 이종엽·여월태 의원 의정비
7일 5개월분 1,727만원 받아 기금·지원금 기탁 밝혀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가 제4대 창원시의회 이종엽·여월태 의정비 소급 분(2006년1월~5월)5개월분 1,727만원을 소급 받아 사회 환원을 위해 기탁키로 했다.

7일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치문화의 작은 실천으로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지방의회의원들을 믿고 신뢰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민노당 출신 창원시의원들의 제4대 명예직 의정비에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근로자 평균임금 월230만원 외 인상분에 대해 1인당 863만5,000원을 소급해 총 1,727만원을 기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기탁금 총 1,727만원을 남·북 수해민 돕기 기금으로 남측 수해민에 431만7,500원과 북측 수해민에 431만7,500원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에 각각 지정 기탁하고, 창원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및 가장 지원금으로 7명에게 각 123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경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했다.

또 창원시위원회는 창원시의회 의원(이종엽,이종수,정영주)들의 유급금 3,720만원 중 근로자 평균임금 월230만원을 의원이 수령하고 남은 금액 월 61여만원을 창원시지부에 납부하면 특별당비로 받아 정책개발비,보좌관 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특히 유급제에 따른 의원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의원의 직무수행과 영리추구의 충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겸직등록 의무화와 영리행위 제한’을 위한 제도 정비 △회기 제한(기초80일)폐지 △기명투표제 도입 △정책보좌관 채용을 통한 정책능력 향상 △공부하며 일하는 시의원 상 도입을 위한 당 내·외 검증 등을 도입한다.

민노당 관계자는 현역 시의원들에게 소급적용 되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무의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기금으로 기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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