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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집회 참가자 사법처리 방침
공노조집회 참가자 사법처리 방침
  • 승인 2006.09.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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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전공노 집회 불법행위시 엄정대처
경남경찰청 9일 집회 관련 경찰서장 화상회의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상환)은 4일 지방청 2층 회의실에서 5일 개최되는 한미FTA저지 ‘제3차 범국민대회’, 오는 9일 창원에서 열릴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지방청 참모기능 및 도내 22개 경찰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김상환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발전노조 파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중노위에서 직권중재 회부된 불법파업임을 감안, 업무방해와 시설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 등 엄정대처하라고 지시 했다.

또한 오는 9일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노조 집회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 단체로 이동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특별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를 위해 단체로 이동할 경우, 집단 행위가 금지된 국가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5일 개최되는 한미FTA저지 ‘제3차 범국민대회’ 농민집회는 평화적 준법집회 문화 정착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집회현장에 최소한의 경찰력만 원거리에 배치, 경미한 위법행위는 경고 설득으로 불법시위를 자제토록 하는 등 유연한 경찰력 운용으로 농민집회가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 준법집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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