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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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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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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누구나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답) 상속세는 흔히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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