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01 (금)
거창군, 수해 주민 대상 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
거창군, 수해 주민 대상 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
  • 승인 2006.08.01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태풍과 폭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주민등록법에 의한 민원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수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수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수수료 5,000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수수료 250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350원 등 총 3종에 대해 10월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수재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풍수해 등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읍.면 개발담당 및 산업경제담당의 확인을 통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장회의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수재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