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태풍과 폭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주민등록법에 의한 민원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수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수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수수료 5,000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수수료 250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350원 등 총 3종에 대해 10월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수재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풍수해 등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읍.면 개발담당 및 산업경제담당의 확인을 통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장회의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수재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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