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38 (토)
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승인 2006.07.2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지난달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보험료를 안냈는데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답)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며 고지서는 납기 10일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발송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납기가 임박하도록 도착하지 않으면 재발급 요청하시거나 다른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공단의 자격변동 마감일후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 변경된 주소지로 고지서가 납기내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기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연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회사에서 반송으로 고지서를 못 받아본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사업장의 경우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 그 내역을 공단에 신고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귀책사유 없이 발송지연등으로 인해 고지서를 못 받아 보신 경우에는 납부기한일 경과 후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당월분(전월)반송고지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