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폐업을 했는데도 통장에서 보험료가 계속 출금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답) 폐업이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 되어 상실신고가 가능한 분의 경우에 직접 납부의사가 없음을 저희 공단에 신고해 주신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폐업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시길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상실신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다면 상실신고 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 기초수급권자로 국민연금자격이 상실 된다면 더 이상 재가입 할 수 없나요?
답) 물론 당연가입대상에서는 상실 처리가 되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임의가입으로 신청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시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최저등급인 1등급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권자에서 기초수급권이 해지가 될 경우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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