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18 (금)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 승인 2006.07.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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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비파리·읍내리·광평리 등 대상
주차장 1면 설치때 설치비용 80% 지원
하동군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이 지원키로 한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하동읍은 비파리와 읍내리, 광평리 등이고 진교면은 진교리, 옥종면은 청룡리가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주차장 1면 설치의 경우 설치비용의 80%(1면기준 200만원 이하)이며 주차장 2면 이상일 경우 지원금액의 50%를 추가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신청서와 간이설계서, 건축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지적도 및 위치도로서 군청 문화담당과와 해당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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