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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 골재채취단지’ 지정 재검토”
“‘욕지도 골재채취단지’ 지정 재검토”
  • 승인 2006.07.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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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양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환경단체 반발,
모래채취로 인한 사후환경성조사 미흡 등” 이유 밝혀
통영 욕지도 앞바다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관련해 환경부가 ‘사업 재검토’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의견서’를 통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훼손우려, 환경단체 및 어민들의 반발, 기존 모래채취로 인한 사후환경성조사 미흡 등의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재검토 의견서에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대규모 해저 지형변화로 단지 주변 해역에 정기적인 침식의 영향, 해저생물 서식지 영향, 해양생태계 변화 및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모래채취 예정지역은 어류의 월동장, 성육장, 산란장으로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이어서 어업피해로 인한 보상요구가 예상된다고 했다.
해양환경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시 기존 업체들의 골재채취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결과가 연계 검토되지 않아 대규모 집중개발로 환경영향피해의 누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기반 훼손을 우려하는 어민들과 환경단체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김영진 사무관은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2개월 동안 세부적인 검토를 했다”며 “건교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6개 부처의 해역이용협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건교부의 판단에 달려있어 향후 건교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건교부는 욕지도 남방 50km EEZ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 수자원공사를 관리자로 오는 2011년까지 7,300만㎥(루배)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계획이다.
통영지역 어민과 수산단체 등은 대책위를 구성해 욕지도 앞바다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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