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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금 사기 ‘비상령’
세금 환급금 사기 ‘비상령’
  • 승인 2006.07.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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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사칭 사기 사건 끊이지 않아
마산중부署, 12일 20대 조선족 긴급체포 등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세금 환급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마산중부경찰서는 12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조선족 정모(23.중국.무직)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일당 고모(23.중국.무직) 전모(50.중국.무직)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 김모(52.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인데, 지난 2002년부터 2005년사이 세금이 과다부과돼 세금 56만원을 환급해 주겠다”며 김씨를 은행으로 불러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30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금까지 140명을 상대로 160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인출기에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넣고 국세청 계좌번호라는 번호를 눌렀을때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이들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해 나가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세금환급 안내 담당, 돈이 입금되면 중국에 곧바로 환치기해 보내는 담당 등으로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한 이들은 범행대상을 여성과 가정주부로 한정했고, 범행장소는 부산 등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를 지목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또 국세청 직원이라는 전화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국세청에서는 환급할 사람이 많아 오늘 중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속이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치밀한 계획을 꾸며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는 전화가 왔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의 은행과 우체국 현금 인출기에 부착한 ‘경고’ 문구를 더욱 보완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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