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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조선 ‘허위서류 공사허가’ 보류
STX 조선 ‘허위서류 공사허가’ 보류
  • 승인 2006.07.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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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단조성계, 12일 민원 해소 후 사업 검토
속보 = 진해시 원포동 7-1공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주)STX가 지난해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민원인과의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 허위서류로 공사허가를 받았다는 의혹<본보 7월6일자 15면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매립을 계획한 STX가 보도가 나가자 이를 지난 7일 오전에 보류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경남도 공단조성계 관계자에 따르면 STX가 이미 확장공사한 부분외 6,458평의 공유수면 추가매립 계획은 인근 수치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에 따른 민원해소 후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해양수산부 연안심의위원회에서 열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안건상정을 보류요청해 이날 회의를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안건 보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매립면허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사실상 개발계획 변경신청서 자체를 취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혔다.
또한 이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중앙부처에까지 제출해 심의를 보류시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혀 이래저래 행정낭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처지다.
아울러 환경단체 및 해수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안심의위원회 위원 5명은 지난 5일 공유수면 매립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진해 현장을 방문 실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TX관계자는 “민원으로 인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어 조만간 경남도를 경유해 건교부에 개발계획 변경건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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