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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해양투기 단속
오염물질 해양투기 단속
  • 승인 2006.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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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14일까지 2주일간
통영해경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선박, 해양시설, 폐기물처리업체의 오염물질 해양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폐기물 무단 해양 배출행위,해양시설 저장탱크, 송유관 관리실태 집중 지도점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이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오염물질의 해양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통영해경은 단속기간 중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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