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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놓고 사찰-박물관 마찰
도난 문화재 놓고 사찰-박물관 마찰
  • 승인 2006.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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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아미타회상도’ 반환 촉구
27일 오후 서울 원서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고불총림 백양사 '아미타회상도' 환수 기자회견에서 백양사박물관 사무국장 법선스님이 사찰에서 도난당한 미술품인 아미타회상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미술품을 놓고 도둑 맞은 사찰과 물건을 구입한 박물관측이 반환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 측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원서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4년 도난 당한 작품 ‘아미타회상도’를 전시중인 박물관측은 즉각 이 문화재를 사찰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아미타회상도’는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을 근거로 서방 극락세계를 표현한 불화로 크기가 365×254㎝나 되는 보기 드문 대형 탱화다.
1994년 9월 전남 장성에 소재한 백양사에서 극락보전에 걸려있던 18세기 중반의 탱화인 ‘아미타회상도’가 아래 위가 처참하게 잘린 채 도난을 당했고, 이후 12년이 흐른 뒤에야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 전시 중인 것을 백양사 스님들이 발견했다.
백양사 측은 ‘아미타회상도’를 도난당한 지 12년만에 지난 4월 한국미술박물관에 전시중인 것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박물관 측이 거부하고 있다며 법정소송과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서라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물관 관계자는 1995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구입했으며 설령 백양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도난품이라 해도 ‘선의취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백양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재를 제자리로 되찾아오는 문제에 있어 공소시효, 선의취득이라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자료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이나 선의취득,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환수받지 못한다면, 수많은 도난 문화재들은 결코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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