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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5.31 로고송’파문
열린우리당 ‘5.31 로고송’파문
  • 승인 2006.06.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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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 코리아’ 로고송 제작업체에 손배소 검토
로고송 제작 늦어 일부 후보 5일동안 나홀로 유세
열린우리당 중앙당 법률구조위원회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로고송 제작을 맡았던 M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업체는 지난 선거 당시 ‘오 필승 코리아’ 등 열린당으로부터 주문받은 로고송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해 선거운동 개시일까지 일부 후보들에게 로고송을 배달하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초단체장 후보는 대략 1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하루 늦게 로고송을 받은 후보에서부터, 많게는 5일동안이나 로고송 없이 선거운동을 치른 후보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열린당이 M업체와 계약을 맺은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거 이후 열린우리당 당원게시판에는 로고송 제작 관련, M업체의 ‘계약 특혜’ 의혹이 봇물처럼 불거졌다.
당원게시판에서 논란을 일으킨 게시글들에 따르면, 당초 열린당 홍보부는 A업체와 로고송 제작 계약을 했지만 문제의 M업체는 홍보부가 아닌 열린당 다른 부서와 계약을 맺어 로고송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M업체는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해 선거운동 시작일까지 로고송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고, 막판에는 연락까지 두절돼 후보자들의 애간장을 태웠다고 직시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홍보부와 계약을 했던 A업체가 M업체의 일까지 떠맡아 로고송을 제작, 후보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당초 자격 미달이었던 M업체를, 그것도 홍보부에서 심사 후에 탈락시켰던 M업체를 선정한데는 ‘계약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당원게시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제기되는 의혹들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상황이 이처럼 확대된데는 열린우리당 부서들간의 ‘엇박자’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타 정당에 비해 공천도 늦게 마무리됐던 마당에, 중앙당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아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도 ‘엉망’이었는데, 선거 과정도 ‘엉망’이었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중앙당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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