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21일 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강모(55)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진주시 장대동 모 실비 주점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0.03g을 10만원에 주고 구입한 뒤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진주시 장대동 모 실비 주점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0.03g을 10만원에 주고 구입한 뒤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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