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16 (금)
장수수당 7월부터 지급
장수수당 7월부터 지급
  • 승인 2006.06.22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 만85세 이상 노인 대상
고성군은 다음달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만 85세이상 노인(5월말 현재 622명)에 대해 월 3만원의 노인 장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군은 지난 4월 고성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해 노인 장수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수 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20일 통장으로 입금 처리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노인수명이 연장되면서 군 노인 인구가 지난달말 현재 21.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만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노인장수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군은 노인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현재 경로당 난방비가 경남지역에서 최고수준인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및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읍.면분회에 연 50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노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