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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승인 2006.06.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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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중·대형 음식점에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표시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쇠고기가 국내산인지, 어느 나라 외국산인지 확실히 알고 먹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내년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에 대해서 구이용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의무화시켰다. 그 이하 음식점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내산의 경우는 한우 또는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미국(산)’ 등의 식이다.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유통하면 ‘등심 국내산(육우:호주)’처럼 수입국가명과 식육 종류를 모두 표시해야만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에는 각종 쇠고기 구이류만 해당되고, 육회나 갈비찜 등 찜류, 갈비탕 등 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쇠고기 메뉴가 너무 많아서 일단 구이류로 한정한뒤 추후에 육회와 탕류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식품 표시 및 광고 규제가 너무엄격하다는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식당에서 조리, 판매하는 음식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신체의 일반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을 표현하는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식품류에 표기가 금지된 ‘최고’, ‘가장 좋은’, ‘특’등의 표현도 사용이 허락된다.
이밖에 ‘기생충 파동’을 겪었던 김치류도 종업원수와 매출액에 따라 단계별로 HACCP(식품위해성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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