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시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외의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의 2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시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외의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의 2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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