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2:06 (토)
경남 특사경, 폐기물 수십t 불법처리 업체 적발
경남 특사경, 폐기물 수십t 불법처리 업체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28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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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철거 현장 쓰레기 보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입건
경남도가 적발한 불법폐기물 무단 적재 현장.  / 경남도
경남도가 적발한 불법폐기물 무단 적재 현장. /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수십t을 불법처리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업체가 도내 시단위 지역의 빈 공장에 각종 폐기물을 운반해 수십t 넘게 쌓아놓고 있는 것을 지난 18일 잠복근무로 적발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있는 이 업체는 건축·철거 현장에서 나온 패널, 드라이비트, 목재, 합성수지, 비닐 등을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지 않고 빈 공장으로 운반해 수십t 넘게 쌓아놓고 있었다.

특사경은 해당 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이용해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 관계자를 속이며 폐기물 위탁 처리를 맡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해 8월께 특사경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특사경은 무단으로 쌓아놓은 폐기물은 불법 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폐기물 처리 책임이 토지소유주나 건물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해당 업체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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