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33 (토)
"젊은 사람 쓰겠다" 반발 불지른 60대 실형
"젊은 사람 쓰겠다" 반발 불지른 60대 실형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3.27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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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2년형 선고
인력사무소 방화 미수 혐의

자신을 대신해 젊은 인부로 교체하겠다고 하자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는 자신을 소개해 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3시께 인력사무소장 B씨가 거처하는 창원시 한 인력사무소 화장실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가 불길이 크게 번지기 전에 초기에 진화하며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소개해 준 업체에서 일하던 중 B씨로부터 "업체에서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해 인부를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명 피해나 큰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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