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58 (토)
"오리엔탈마린텍 행정심판 청구 기각해야"
"오리엔탈마린텍 행정심판 청구 기각해야"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3.27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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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곡마을 이주대책위, 도청 앞 집회
사측, 변상금·허가 취소 처분 반발
이날 심리 결과 내달 초 구청 전달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가 27일 도청 앞에서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죽곡마을 이주대책위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가 27일 도청 앞에서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죽곡마을 이주대책위

창원진해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리엔탈마린텍에 대한 진해구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리엔탈마린텍은 죽곡마을 인근 부지에 화물선 접안을 위해 공장 근처 바다에 총 9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사용했으며, 허가된 내용보다 더 넓은 면적을 쓴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25억 4400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과 더불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사측은 지난달 행정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는 사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현재도 공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로행위 제한 등으로 생존·환경권도 침해받고 있다"며 "죽곡마을 주민은 이 해역을 이용하는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서 사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해달라고 도 행정심판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집회가 열린 이날 도청 중앙회의실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한 경남도 행정심판위의 행정심판 심리가 열린다.

심리 결과는 다음 달 초 청구인인 오리엔탈마린텍과 피청구인인 창원시 진해구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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