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사고 당시 안전 보호구 착용해
사고 당시 안전 보호구 착용해
양산의 한 제지공장에서 소각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5분께 양산시 한 제지공장에서 지름 4m, 높이 10m 크기의 원형 소각로에서 작업자인 40대 A씨가 소각로 높이 7m 지점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위쪽에서 떨어진 석재 이물질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대표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