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2:13 (토)
선관위, 경남 예비후보 선거 관계자 고발
선관위, 경남 예비후보 선거 관계자 고발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3.26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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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탑승한 버스 내 선거운동
모임 회장에게 30만 원 기부도

경남의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 대책기구 관계자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469건을 적발해 각각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기준 선거법 위반 행위 총 95건을 고발했고, 10건을 수사의뢰했다. 또한 364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남 예비후보자의 선거 대책기구 관계자를 선거구민이 탑승하고 있는 관광버스 내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 6만 815건을 삭제 요청했다.

이 중 딥페이크로 제작된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경고 1건, 준수 촉구 1건, 삭제 요청이 207건이었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선거운동 관련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 언론사 선거 보도 심의 조치 현황을 보면 공정 보도 준수 촉구 조치가 156건, 주의 7건 등이 적발됐으며,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가 72건, 고발 조치가 18건, 과태료 부과가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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