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59 (토)
도 감사위, 농지법 위반 공무원 2명 중징계 요구
도 감사위, 농지법 위반 공무원 2명 중징계 요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26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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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제한 어기고 불법 임대 경작 행위
종합 감사, 위법·부당사항 106건 적발
11명 징계·103명 훈계 202명 주의처분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게 부동산이다."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불법 임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2020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해 농지법 위반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 106건을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에 관여한 창원시 공무원 316명 중 11명은 징계, 103명은 훈계, 202명은 주의처분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농지소유 제한을 어기고, 농지를 불법 임대 경작한 창원시 공무원 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농지법을 어긴 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0∼2016년 사이 농지 1만4581㎡를 취득한 창원시 공무원 A씨가 직업을 '주부',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1만 844㎡를 불법 임대해 부적정하게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창원시 공무원 B씨는 농지 6945㎡를 취득하면서 5124㎡를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면서 직업 기재 없이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기재 후 임대를 통해 경작한 것으로 도 감사위원회는 확인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2020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해 농지법 위반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 106건을 적발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에 관여한 창원시 공무원 316명 중 11명은 징계, 103명은 훈계, 202명은 주의처분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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