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02 (토)
국힘, 이재명 대표 고발… "선거법 위반"
국힘, 이재명 대표 고발… "선거법 위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3.25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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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지지·마이크 사용 유세
"상대 후보 낙선운동 펼쳐"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전날 이 대표가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또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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