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25 (토)
웅동지구, 아바타 감사라면 감사위원회 존재 가치 없다
웅동지구, 아바타 감사라면 감사위원회 존재 가치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24 2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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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위한 감사 뒷말, 도민 눈높이 외면
감사 무용론 계약·조건 등 의혹에 딴청
재규정→조사개시(별건) 통보, 표적 감사
웅동지구 감사, 어민 집단민원 화근 자초
특정인 찍어 내려 한 감사 결론은 완패
박재근 전무이사
박재근 전무이사

'하수는 폼이 나고, 고수는 빛이 난다'라는 옛말이 있다. 말만큼이나 하수가 폼 잡다 개망신당한다는 경구이다.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변명·해명이 큰 화를 자초한다는 점에서 장삼이사들의 아니면 말고가 아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경우가 허다하다.

토착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 단지가 꼭 그 꼴이다. 어민 집단민원에 대한 반박성 입장발표를 놓고 되레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들었다'라는 평이다. 경남도민 눈높이가 아닌 민간업체가 원하는 것 마냥, 판도라 상자를 덮기 위해 한쪽만 바라로 본 확증편향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 특감은 출발부터가 갈지자란 사실은 경남도·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경남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 등 수감 기관 통보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초 통보 기관 중 개발공사만 '무엇이든지 걸릴 때까지'라는 재규정을 포함, 1인 시위 등 중도해지를 주장한 개발공사만 손보겠다는 표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시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전 사장은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 중 유일하게 경남시민단체(정시식 대표)가 수여하는 '경남도민 공헌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감사는 유독 개발공사만 인사복무 재규정 등 감사통보에 이어 감사 기한도 없는 표적 감사로 각인돼 총칼 찬 특별감사라는 조사개시(별건 감사)"까지 통보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고, 별건 감사는 특정 기관(개발공사)을 탈탈 털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드러난 사실은 중앙행정 기관이 개발공사 간부직원 징계를 부당해고로 판명해버려 졸지에 경남도 감사위원회 특감은 오판이었고 '태산명동 서일필'이 된 모양새다.

이로 인해 웅동지구 특감이 계약이행을 않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업체 아바타란 지적과 함께 기획 감사란 오명도 뒤덮어 썼다.

그 바탕에는 꼼수 행정지원 등 방향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경남도, 인허가권에도 경남도 눈치를 보는 구역청, 토지사용 기간 연장 등 드러내놓고 업체 지원에 우선한 창원시 등에 반해 개발공사가 계약(협약) 위반 업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업체에 떼돈을 벌게 해주는 골프장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이다'라며 "당시 이남두 개발공사 사장이 공동시행사 창원시를 찾아 1인 시위 등으로 중도해지를 주장, 이로 인해 웅동지구가 정경유착에 따른 토착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그 실체의 일단이 드러났다.

개발공사만 입을 닫으면 토착 비리 원인이라는 골프장 영업을 방해할 기관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 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실시한 특정감사가 개발공사 전임 사장 지시 등 정당한 행정집행을 한 개발공사 간부직원만 중징계 해임을 강권한 사실과 함께 소멸어업인 땅 권리 보장을 위한 감사마저도 누락시킨 것이 드러났다.

어민들은 이 같은 경남도 구태 감사 민낯에 대해 "어민권리 문제 등 이행해야 할 감사는 하지 않고, 특정 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만 드러나 충격이다"란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어민 목소리는 더 거세졌다. "개발권이 없는 1500여 어민에게 생계대책 부지란 무용지물이며 땅 소유에 따른 세금만 징수해 되레 생계난을 겪게 했다"라며 "현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어민들 땅 권리 감사를 누락했다는 것은 어민보다는 민간업체 골프장 영업행위만 돕는 격"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웅동지구 특정감사가 부실감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설명이 된다.

첫째,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감사반장 증언 내용이다. "어민 땅은 창원시가 자체감사를 해서 중복감사를 하질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소멸어업인 땅 권리문제는 창원시 자체감사인 토지매각과는 성격이 다른데도 감사 배제를 주장, 민원을 증폭시킨 우를 범했다.

둘째, 지난 19일 기자회견 때 감사위원장의 해명(설명) 내용이다. "민간업체 횡령 건은 사업시행자가 정책적 판단으로 (수사 의뢰 여부)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 의뢰는 타 기관에 전가해서도 안 되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아니다. 혹여 기관 통보라면 수사의뢰를 확인해야 했는데도 1년간이나 방관했다는 사실에서 그 저의에 대한 의혹은 당연하다.

셋째, 책임기관을 전가한 해명이다. "웅동1지구 사업의 권한과 책임은 구역청에 있다"라고 했다. 구역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이어 2023년 5월 골프장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중 손을 놨다. 누구 입김에 의하였기 때문인지, 현재까지도 민간업체는 골프장 운영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 또 감사위는 배임 횡령을 포착했다고만 했을 뿐이고 골프장 지정취소와 관련해서 후속 행정조치 요구도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란 어민 주장은 당연지사라는 게 중론이다.

넷째, 감사 한계를 드러낸 해명이다. "경자청과 민간업체는 감사대상이 아니라 미흡한 감사였다"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경자청에 감사결과

조치를 요구한 감사는 권한 남용이다. 또 경남도 감사에서 민선 7기 때의 사업 정상화란 꼼수 용역에 이어, 정상화 5자 협의체회의에 중도해지 원인을 제공한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계약미이행에도 업체가 떼돈을 벌 수 있도록 골프장만 운영토록 한 특혜의혹 등 논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질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민들은 "눈 귀를 막고 가리려는 변명은 완승보다 부작용을 남기게 된 감사였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감사여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라며 결과적으로 "꼼수 행정에 의한 꼼수 감사라면 도민 눈높이가 아닌 업체 눈높이에 맞추려는 게 아닌가를 생각하도록 판도라 상자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라고 말한다.

경남도민을 비껴갈 수는 없는 토착 비리 의혹 현장,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 단지가 아바타 감사란 어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도민 의혹도 더하는 가운데 웅동지구 앞에만 서면 관련 행정기관이 멈칫거리는 이유가 뭘까, 도민이 매우 궁금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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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인 2024-03-29 19:04:02
수년째 더돌고 있는 수 많은 의혹이 현실로
드디어 판도라 상자가 열리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화이팅 똑바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