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횡령 혐의 300만 선고
306만 원 중 1만 9천 원만 납부
306만 원 중 1만 9천 원만 납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병원 운영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요양병원 대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을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했다. 그 이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해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급여나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일을 본인이 전담했다.
A씨는 이 기간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약 306만 원을 내야 했으나, 실제로 납부한 돈은 1만 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 직원들 간 지위와 범행 기간, 전체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