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57 (토)
여자 화장실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자수
여자 화장실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자수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4.03.21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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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걸려 현장에서 도주
공개수배하자 심적 부담감 느껴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진주의 한 상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들켜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공개수배를 냈고 수배 닷새 만에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감을 느껴 자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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