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37 (토)
'교권 보호'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 나서
'교권 보호'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 나서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3.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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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시행
전문 인력 신규 위원 역량 강화 연수
21일 경남연구정보원 종합강의실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연수 모습.
21일 경남연구정보원 종합강의실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연수 모습.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18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신규 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연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강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이다.

오는 28일부터 단위 학교가 개최했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종료하고, 각 지역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새로 위촉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00여 명의 전문성 및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동부권, 22일 서부권으로 나눠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는 경남교육청 교권 담당 류길용 변호사와 학교폭력 담당 진희정 변호사가 '교원지위법' 주요 개정 내용,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와 유의점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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