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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국민의힘 '공천법적다툼' 파동
뜨거웠던 국민의힘 '공천법적다툼' 파동
  • 변경출 기자
  • 승인 2024.03.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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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출 지방자치부 부국장
변 경 출 지방자치부 부국장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지난 1일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1주일만인 8일 공천이 취소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던 '공천효력정지 및 지위확인가처분'이 18일 기각됐다.

그러자 박 전 시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던 길을 멈추겠다"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꼭 출마해 승리 하겠다"고 강조해 온 박 전 시장의 예상 밖의 발표에 많은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였다.

박 전 시장은"그동안 지역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며 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지해 주신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유권자와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고뇌에 찬 결정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출마 배경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밝혔다.

따라서 '공천법적다툼' 파동으로 18일간 뜨거웠던 이 선거구는 20일 박용호 예비후보도 불출마를 선언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상웅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우서영 예비후보간의 2파전으로 맞붙는다.

법원이 이 다툼에 대해 '재판에서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심리는 했으나 '해당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인용은 하지 않고 기각했다.

만일 인용을 했다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무 공천' 선거구로 결정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앞서 희비가 엇갈렸다가 또 엇갈린 '공천법적다툼' 파동은 지난 1일 촉발됐다. 이날 공관위는 박상웅 예비후보와 박일호 전 시장에 대해 경선 여론 조사를 한 결과 박일호 전 시장이 승리해 '공천확정'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승리를 자신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박상웅 예비후보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1주일 후인 8일, 이번에는 반대로 박일호 전 시장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공관위가 박일호 전 시장에 대해 "밀양시장 재직 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서 '공천취소' 의결하고 대신 박상웅 예비후보를 '공천추천' 재의결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상황이 반전되자 박상웅 예비후보는 법원에 신청했던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취소했고, 강력 반발한 박일호 전 시장은 '공관위의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및 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3일 후인 11일, 박일호 전 시장에게 또 억장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 졌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동훈)가 "박상웅 예비후보를 '공천추천' 재의결에서 '공천확정' 의결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다 18일에는 법원에 신청했던 '공천효력정지 및 지위확인가처분'도 기각되면서 뜨거웠던 '공천법적다툼' 파동은 반전 없이 완전 교통정리가 됐다.

3선의 밀양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박일호 전 시장은 그동안 강조해온 무소속 출마 외는 더 이상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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