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30 (토)
노후 위해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만들어보자
노후 위해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만들어보자
  • 경남매일
  • 승인 2024.03.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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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진 경남은행 김해금융센터 PB팀장
노수진 경남은행 김해금융센터 PB팀장

Q. 50대 직장인 A 씨는 퇴직이 다가오고 있어 은퇴계획을 세우고 있다. 매월 생활비가 따박따박 입금되는 연금으로 대비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충당하기엔 노후 생활비로 부족한 것 같아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고민 끝에 은행을 방문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A.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은퇴 준비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주택연금과 일자리 연금까지 포함한 5층 보장을 새로운 은퇴 후 소득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2023년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32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생활비는 231만 원으로 조사됐다.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30년 동안 생활비로 준비해야 할 최소 금액이 8억 3100만 원에 달한다. 재무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척도는 재산이 아닌 '은퇴 후 연금이 포함된 월 소득'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50대 이상 세대의 경우 자산 중 집 한 채 비율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부모 부양 비율이 낮아지면서 소유 주택을 향후 연금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A 씨처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가입자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연금제도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의 일종이다.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그 주택을 팔아서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제도이다.

가입 요건은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부부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집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셋째, 가입 가능한 주택의 종류로는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이다.

넷째, 장기 입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연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수령액은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된다는 것이다.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을 하는데 그 동안 지급받은 연금 수령액이 주택 처분 금액보다 커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세제 감면 혜택도 있다. 또한,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를 감면 받으며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단점도 있다. 바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금을 받는 도중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지 않으며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3년 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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