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41 (토)
벌목 작업 중 재해 발생 예방해야
벌목 작업 중 재해 발생 예방해야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4.03.2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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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긴급 간담회
"쐐기 모양 절단면, 안전거리 확보"

최근 벌목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양산지청이 예방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 개최됐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양산·김해·밀양 3개 지자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벌목 작업 시작하기 전, 자연 지형 조건을 고려해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및 추락 등 사고 예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벌목방향을 확실시하고 목재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베어지는 쪽의 밑둥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을 만들고 안전거리 확보를 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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