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40 (토)
빈집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해야
빈집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3.20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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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도의원, 조례안 발의
효율적 정비 위해 여건 고려
장진영 도의원
장진영 도의원

경남도의회 장진영(합천ㆍ국민의힘) 의원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 빈집 정비를 위해 '경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약 9만 3524호가 위치하며, 이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정비나 철거가 필요하지만, 재산권 침해 및 소유주의 사망이나 거주지 변경,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빈집이 가장 많으며 도내에 약 1만 1565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그중 2546호(약 22%)는 정비등급에 해당하여 도민의 안전과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각각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현실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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