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16 (토)
민주당 "진상락 경남도의원 선거법 위반해"
민주당 "진상락 경남도의원 선거법 위반해"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3.19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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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남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당원집회 금지 위반 혐의 지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의회 앞에서 총선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 진상락 경남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락 도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경원 경남도당 사무처장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43명은 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총선승리 결의대회'라는 당원집회를 열었다"며 "해당 집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진상락 의원은 마이크를 사용해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4ㆍ10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대표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당원집회를 연 것으로 진 의원은 당원집회가 금지되는 기간에 당원집회로 총선승리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도의원들의 집회 등 연락 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집회는 진 의원이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회 당일 마이크와 스피커 설치 등을 도와준 성명불상자 A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A씨를 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거스른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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