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12 (토)
겨울 일조량 부족 경남 시설작물 피해 1270㏊
겨울 일조량 부족 경남 시설작물 피해 1270㏊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19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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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불량·곰팡이병·상품성 저하
최근 10년 평균 일조시간보다 78시간↓
대파 대체 재난지원금 ㏊당 442만 원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함안 수박. / 함안군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함안 수박. / 함안군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경남에서 1천㏊가 넘는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사이 농작물 피해 면적을 1270㏊로 잠정 집계했다고 19일 밝혔다.

함안군(344㏊), 창원시(248㏊), 밀양시(160㏊)를 중심으로 수박, 멜론, 딸기, 고추 등 시설작물이 곰팡이병,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를 봤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강수량은 169.3㎜, 일조시간은 310시간이었다.

최근 10년 경남 평균보다 강수량은 92㎜ 많았고, 일조시간은 78시간 줄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농업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규정하는 농업재해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경남 시설작물에 생긴 곰팡이병,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피해를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해 경남도가 다음 달 5일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후 농약대,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당 240만 원, 대파대 ㏊당 44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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