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33 (토)
웅동지구 소멸어민 "행정 눈감고 업자 돈벌이"
웅동지구 소멸어민 "행정 눈감고 업자 돈벌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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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ㆍ민간업자 고발 촉구
소유권만 있고 개발 권리 없어
매각하기 힘든데 세금만 납부
어민권리 특정감사 누락 외면
진해 웅동1지구 소멸어민들이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감사위원회를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해 웅동1지구 소멸어민들이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감사위원회를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장 잃은 어민은 죽어나는데 행정은 모른 체 민간업체 골프장은 돈벌이에 급급한 웅동지구, 어민들이 뿔났다."

속보= 진해 복합레저단지 68만 평 웅동지구 내 10%인 2필지 6만 8000평을 소유한 1500명 어민은 19일 경남도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권력형 토착 비리 고발과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보 3월 18일 자 1면 보도) 어민들은 지난 2022년 창원시로부터 웅동지구 내 호텔과 스포츠파크로 용도 지정된 부지를 생계대책부지로 매입했지만, 휴양단지 개발권리가 없어 재산세를 포함해 각종 세금만 낼 뿐 매각마저 난항으로 무용지물 상태이다.

웅동지구 내 생계대책부지는 창원시가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한 후, 어민매각이 진행됐지만 "소유권만 어민에게 이전됐을 뿐, 개발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 한 것"에서 집단민원 현장으로 방치돼 있다.

지난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년간 갈등을 빚어온 진해 웅동지구 소멸어업인 부지 민원을 조정했다. 당시 어민들은 창원시가 200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매입한 땅을 취득가(창원시 매입가 ㎡당 6143원)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창원시는 법에 따라 감정가(㎡당 8만 1500원)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어민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그렇지만 어민들은 웅동지구 생계민원부지 소유권 이전 후에도 권리문제는 2년여 시간이 흘렀는데도, 경남도 등 관련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특정감사에서 빠진 사실과 관련, 19일 진해, 창원 소멸어업인 생계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업인 부지 권리관계 감사 누락을 지적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소멸어업인 조합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창원시 자체감사와 중복감사로 인해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어민은 "아직도 감사위원회가 (어민 요구사항) 감사내용을 이해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민 기자회견에 뒤이어 설명한 해명에 대해 어민들은 "매각에 대한 창원시 자체감사가 아닌, 권리에 대해 경남도 특정감사도 구분하질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문제점을 밝혔어야 할 특정감사에서 어민들 개발권리 문제를 감사에서 빠뜨린 것이었다. 이는 경남도 감사반장 J씨가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 증언을 통해 "어민 땅은 창원시가 자체감사를 해서 중복감사를 하질 않았다"라며 감사 누락을 인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 창원시 자체감사 내용으로 소멸어업인 부지와 관련해 창원시가 "조성토지 목적 외 편법 매각 등"에 관한 것을 이유로 들어 중복감사 금지 규정에 따라 감사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멸어업인들이 요구한 '권리문제' 감사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한 어민은 "지난해 웅동지구 갈지자 특감에 이어 기자회견에 대해 감사위가 설명(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덮으려 한다"라며 "경남도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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