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54 (토)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용역 재입찰 논란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용역 재입찰 논란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3.18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 선정 후 5시간 만에 재공고
시 회계과 실수… 낙찰 업체 피해
일방적 통보 공무원 갑질 반발

창원시가 진해군항제 관련 용역입찰을 통한 낙찰 업체를 선정한 후 5시간 만에 사전예고도 없이 나라장터에 긴급 재입찰공고를 내자 낙찰받은 업체가 공무원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제62회 진해군항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용역을 위해 3개코스(레드, 블루, 옐로)에 대해 나라장터에 개별 전자입찰 게시했다.

이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입찰마감 후 11시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를 통해 개찰을 시작, 레드코스는 A업체가 선정됐다.

이어진 블루코스 개찰에서 레드코스에 낙찰된 A업체가 또 1순위가 되면서 선정기준에 따라 2순위인 B업체를 선정했으며, 옐로코스는 앞전 2개 코스에서 선정된 업체를 제외한 후 개찰해 C업체가 낙찰됐다.

이에 개표결과 낙찰자는 나라장터에 곧바로 발표된 후 현재까지 공지돼 있다.

하지만 개찰발표 5시간 후 창원시가 나라장터에 긴급 재입찰공고를 올렸다. 공고문에는 재입찰 이유에 대한 내용 언급은 없었다.

업체는 창원시가 낙찰된 C업체에 개찰과정에 실수가 있어 나라장터에 재입찰공고를 게시했으니 다시 입찰서를 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C업체 관계자는 "행정의 단순한 실수라지만 업체는 불경기에 목숨걸고 입찰에 응한 것"이라며 "다시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어 피해보상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찰과정에 문제가 인지된 후 바로 낙찰업체에 통보해 사정설명을 해줘야 하는 게 상식인데 재공고를 올린 후 전화로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갑질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입찰공고문에는 "본 용역은 사업의 특성상 3개 라인(레드, 블루, 옐로)이 동시에 운행돼야 하므로, 투찰자는 1개 라인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개찰순서에 따라 개찰된 용역에 1순위로 낙찰된 업체는 이후 개찰 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C업체는 이에 대해 "당연히 개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A업체를 제외했고 2순위를 선정했으면 문제가 없지않느냐"며 "따라서 C업체는 정상적인 개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낙찰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두 번째 코스인 블루코스 개찰 시 앞전 레드코스에 1순위로 낙찰된 업체를 제외하지 않고 개찰해 부득이 실수를 했다"며 "낙찰된 업체에는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셔틀버스는 레드코스를 제외한 블루, 옐로코스 두 군데에 대한 재공고 마감은 19일 오전 11시이며 12시 개찰한다. 안전을 중요시 하는 버스 운영에 짧은 기간 내 준비를 해야 하는 업체 부담에 창원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