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38 (토)
"소규모 사업장 안전대책 마련 안전한 일터 조성"
"소규모 사업장 안전대책 마련 안전한 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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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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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중대재해예방 안전교육
군내 5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상

의령군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 시행으로 의령군은 지역 내 5인 이상 사업장 300여 개소가 추가로 법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돼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한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판례 등 기초 이론과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예방 관련 의무 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중소 사업주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했고 소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도 함께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으나 소규모 사업주들은 관련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면 재해예방 준비 단계부터 막연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일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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