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27 (토)
남해군,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남해군,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3.17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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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0여개 사업장 대상
기업지원금 제도 등 안내
남해군이 지난 13일 지역 200여 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했다. 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모습. '
남해군이 지난 13일 지역 200여 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했다. 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모습. '

남해군이 지난 13일 남해문화센터에서 지역 내 200여 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진주고용센터가 '기업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에서 '위험성평가 및 안전 보건체계 구축'에 대해 교육을 했다.

군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자체가 되도록 지역 내 모든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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