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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멜론 일조량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해야
수박·멜론 일조량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3.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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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대표 겨울 수박 생산지인 함안과 창원 대산면 시설수박이 일조량 감소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우스 수박은 생산량이 4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산면과 함안 뿐만 아니라 진주, 의령, 창녕 등에도 수박과 멜론 생산농가가 산재해 있다. 농민들은 수박의 비대불량으로 출하조차 힘든 상황이고 수박 크기도 정상품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하우스 수박 농사로 수입은커녕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판이다.

수박과 멜론은 일조량에 민감한 작물로 수정과 착과 불량, 기형·소형과 발생, 병해충 확산 등으로 정상 과수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원인이다. 지난 1~2월 강우량이 169.3mm로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강우량보다 92.6mm가 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일조량도 지난 10년 평균 대비 78시간이 줄었다. 경남은 지난해에도 과일 냉해피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3월 말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이어진 탓에 낙과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상기온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된다는 전망이 나온지 오래다.

경남도는 시군에 955개 농가를 대상으로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16억 원을 지원한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그러나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농작물재해 보험은 일조량 부족 사유로는 지급이 어렵다. 농가별로 피해규모가 달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일조량 감소에도 적응력이 강한 종자를 개발하는 등의 대비책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연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일조량 부족도 포함되도록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상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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