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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함께 찾아오는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봄과 함께 찾아오는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 경남매일
  • 승인 2024.03.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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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태 부산식약청장
주선태 부산식약청장

주말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수산물 매장에 방문하여 바지락, 홍합 등 패류들이 보기 좋게 진열되는 것을 볼 때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봄 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철에는 조개에 살이 올라 담백한 맛과 영양이 더욱 좋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봄철 패류를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할 식중독이 있다. 바로 봄철의 불청객 '패류독소'이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하며, 해수 온도가 15~17℃로 올라가는 4~5월경에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이 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계절적 발생 특성이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 등으로 패류독소 발생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패류독소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비롯하여 설사성, 신경성, 기억상실성 등의 독소로 구분되는데,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하지만, 조개요리는 생으로 먹지 않고 삶아 먹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 냉장, 냉동에도 파괴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 마비가 시작돼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진다. 두통, 메스꺼움을 수반하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패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매년 지자체와 함께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는 패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490건 이상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기준은 마비성 0.8㎎/㎏ 이하, 설사성 0.16㎎/㎏ 이하, 기억상실성 20㎎/㎏ 이하이다.

검사에서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폐기 조치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공지사항)과 식품안전나라(수산물 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임의로 바닷가 및 갯벌 등에서 직접 채집한 자연산 조개 및 피낭류는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 섭취한 후 마비 등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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