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22 (토)
술 마시고 배 몰다 좌초시킨 60대 입건
술 마시고 배 몰다 좌초시킨 60대 입건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3.17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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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조사
혈중알콜농도 0.119% 면취 수준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 좌초사고를 낸 60대 선장이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혐의로 4t급 어선 A호 선장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11분께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 인근 해상에서 만취상태로 운항하다 선박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을 타고 나간 B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좌초된 A호를 발견했다.

B씨는 발견 당시 배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측정됐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 6개월 처분되고, 0.08%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관계자는 "해상 사건ㆍ사고의 경우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다"라며 "B씨가 술이 깨는 대로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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