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28 (토)
사화·대상공원 특위 활동 연장 결정
사화·대상공원 특위 활동 연장 결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14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의회, 조례안 등 26개 처리
공원녹지법 위반 사항 수사 의뢰
창원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진행 모습.
창원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진행 모습.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26건을 처리하며 제132회 임시회를 13일 마무리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 기한은 연장키로 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 의결했다. 총사업비 검증 용역 진행 등을 위해서다.

특위 조사 중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과 출석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의결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비율 관련 공원녹지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한, 문순규 의원이 발의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 조례 제·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했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황점복 의원(마산고속버스터미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로 이전을 촉구하며) △성보빈 의원(보훈가족에게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남재욱 의원(마산예비군훈련장 부지, 시민의 곁으로) △김영록 의원(대학문화, 청년문화 육성에 나서자) △박선애 의원(도시재생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원주 의원(마산합포구의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하며) △전홍표 의원(창원시 주차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문순규 의원(창원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 방안 촉구) 등이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회는 산회 후 제19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