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3일 함양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4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계획 수립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돼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함양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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