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33 (토)
두성산업 대표 항소 "독성물질 몰랐다"
두성산업 대표 항소 "독성물질 몰랐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13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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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 사실 자체를 인지 못 해"
다음 공판 내달 24일 예정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던 창원 두성산업 대표가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세척제에 독성물질이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두성산업 대표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5형사부 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A씨가 세척제에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테인이 1% 함유된 사실은 알았으나 10%까지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함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에 A씨가 대처할 수 없었고, 기존의 세척제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금 사업장 사업 규모 자체가 많이 축소됐고 대표자가 직접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제반 사항을 봤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22년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업체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B씨 측 변호인도 이날 공판에서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B씨는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도 항소한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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