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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군항제 '전화위복'된 바가지요금
진해군항제 '전화위복'된 바가지요금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3.12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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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오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열흘간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린다. 지난해 진해군항제에서 바베큐 등 터무니 없는 음식가격을 받는다는 글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상에 음식 요금과 음식 상태를 비판하는 글과 기사가 도배를 했다.

이 같이 진해군항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의 음식값은 부르는게 값이었다. 단순 가격만 비싼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내용물에 비위생적 환경과 불친절 등으로 당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비위는 상할 수 밖에 없고 그 지역 이미지까지 먹칠을 하게 만드는 주범이 됐다. 상인들은 축제를 이용한 바가지요금이 당장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나 향후 그 지역 상권을 쇠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이번 진해군항제 등 봄 축제를 맞아 정부와 창원시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 그 결과가 기대된다.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에 정부 책임관과 지자체 공무원, 상인, 소비자 단체에서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현황 현장점검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진해군항제 역시 매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부실한 음식과 요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다. 부스를 배정받은 뒤 웃돈을 받고 전매함에 따라 바가지요금이 나오는 구조적인 배경이 만연해 온것은 알고도 근절되지 않은건 사실이다.

작년 바가지요금이 '전화위복'으로 국내 첫 모범축제현장으로 만들겠다는 진해군항제 주관기관인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의 각오가 강하게 전달됐다.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으로 이번 군항제 행사를 확 바꿔놓겠다는 의지다. 이로 인한 입점 상인들의 부담은 한층 높아져 불만이 일고 있다.

선양회는 올해 한시적 영업시설 입점 모집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양도·전매 방지는 물론 신청 방법과 운영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예전과 달리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양도·전매 방지 확약보증금을 내도록 했으며, 신청 자격조건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표자가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재 또는 6개월 이상 사업장이 창원시내 소재하도록 해 우선 입점 자격을 부여했다.

특히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에서는 가격표를 의무화했으며,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와 다른 개인/단체 명의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금지했다. 현금결재 유도 및 신용·체크카드 결제 거부, 부정한 결제 시스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즉시 업체 퇴출 조치가 이뤄지며, 음식 조리자는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필수 착용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와 식자재 유통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음식물 판매부스에는 계량저울까지 반드시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무허가 상인 및 입점 방지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영업시설 입점부스에 대해 부스입점비에 부가세를 내도록 의무화 했으며,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상인들은 예전에 비해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영업을 해야 하는 실정에 선향회는 물가상승 및 각종 용역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작년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을 빚은 진해군항제가 오랜 축제행사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전국 첫 모범축제로 승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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